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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일정 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공무원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13조의4 신설, 안 제30조). 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위와 같은 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신설). 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훼손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호 및 제5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524찬성
새누리당451535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6118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반대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경대수새누리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반대찬성
문진국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완영새누리당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기권찬성
함진규새누리당경기 시흥시갑/경기 시흥시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김민기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기권찬성
박병석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기권찬성
유승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성북구갑/서울 성북구갑기권찬성
이인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