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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연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60213찬성
국민의힘791222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0400반대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김기현국민의힘울산 남구을반대찬성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기권찬성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차지호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