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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또는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세사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관세사 시험응시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안 제6조제2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1조 등) ‘관세사회’의 기관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함. 다. 탈세 상담 등의 금지(안 제13조의7 신설, 안 제17조의13제1항, 제18조제5호,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30117찬성
국민의힘6531323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7000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김희정국민의힘부산 연제구기권찬성
서명옥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서지영국민의힘부산 동래구기권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반대찬성
신동욱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반대찬성
안상훈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안철수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기권찬성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이인선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기권찬성
정점식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기권찬성
조지연국민의힘경북 경산시기권찬성
진종오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최보윤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기권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