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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80023찬성
국민의힘5901035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7000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기권찬성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박상웅국민의힘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박준태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서명옥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정성국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갑기권찬성
조은희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기권찬성
진종오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기권찬성
한지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