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7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적절한 의료 이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도입되었으나, 현행 제도는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 수준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10 발의
발의2017.08.10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적절한 의료 이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도입되었으나, 현행 제도는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 수준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과부담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장성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의 재원 마련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이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비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의료비 지원사업의 시행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99조제7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48호) · 시행 2018-07-01 · 바뀐 줄 5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회계) ①·② (생 략)
제35조(회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계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과징금) ① ∼ ⑥ (생 략)
제99조(과징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 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34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제110조제1항 중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를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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