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7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구조로 입원진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20% 수준임.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다는 점과 비급여대상에 대한 부담을 감안할 때 의료비 지출 총액이 높은 중증질환 등의 치료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로…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13 발의
발의2017.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구조로 입원진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20% 수준임.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다는 점과 비급여대상에 대한 부담을 감안할 때 의료비 지출 총액이 높은 중증질환 등의 치료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경감(20%→10%)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의무교육 대상인 15세 이하 아동에 확대 적용하여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아동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15세 이하인 사람이 입원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48호) · 시행 2018-07-01 · 바뀐 줄 5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회계) ①·② (생 략)
제35조(회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계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과징금) ① ∼ ⑥ (생 략)
제99조(과징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 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34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제110조제1항 중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를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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