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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6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나,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등에 따라 가입자인 환자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평균소득…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05 발의
발의2017.04.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나,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등에 따라 가입자인 환자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평균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은 실정이고, 특히 아동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공단이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는 비용 부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48호) · 시행 2018-07-01 · 바뀐 줄 5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회계) ①·② (생 략)
제35조(회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과징금) ① ∼ ⑥ (생 략)
제99조(과징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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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 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34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제110조제1항 중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를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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