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6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노화현상으로 인한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특히 이러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여부를 조기에…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06 발의
발의2017.04.0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노화현상으로 인한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특히 이러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수반될 필요가 있는 바,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특히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한 검사의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잦은 검사가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해 실시한 검사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48호) · 시행 2018-07-01 · 바뀐 줄 5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회계) ①·② (생 략)
제35조(회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계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과징금) ① ∼ ⑥ (생 략)
제99조(과징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 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34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제110조제1항 중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를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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