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충청남도 및 경상북도의 도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를 분리함에 따라 도청 소재지의 관할 구역이 불일치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14 발의
발의2013.05.1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충청남도 및 경상북도의 도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를 분리함에 따라 도청 소재지의 관할 구역이 불일치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임. 도청이전을 위한 신도시 개발사업 등 도청 이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나,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고, 종전의 도 청사 또한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따라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가 분리되어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됨으로써 도청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이 법률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어 법정형을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따라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가 분리되어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함(제31조의2 신설). 나.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1조, 제41조의2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2978호) · 시행 2015-01-06 · 바뀐 줄 6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삭 제>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삭 제>
<신 설>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1조의2 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78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으로,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본문 중 "제41조"를 "제41조 또는 제41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57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