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19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등을 조성된 신도시에 이전함과 동시에 신도시 건설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권은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0.07 발의
발의2013.10.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등을 조성된 신도시에 이전함과 동시에 신도시 건설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러나 국가는 도청 청사신축비 일부만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종전부동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으로 이전기관이 떠난 지역에 도심공동화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종전부동산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직할시의 설치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가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청사신축비의 전부를 부담하고, 종전 도청 청사 및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직할시의 설치로 발생되어 도청이전을 하는 경우 국가는 청사신축비 전부를 지원하고, 도청이전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 설치비용은 국가지원지방도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단서 신설).
나. 국가가 청사신축비 전부를 지원한 경우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종전 도청 청사 및 부지는 국가에 귀속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음(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 도청 청사 및 부지를 관리전환 받은 경우 그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도의 종전 도청 청사 및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2978호) · 시행 2015-01-06 · 바뀐 줄 6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삭 제>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삭 제>
<신 설>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1조의2 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78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으로,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본문 중 "제41조"를 "제41조 또는 제41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57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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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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