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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목적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등 비효율 문제를 제거하는 한편, 도청과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통해 신도시를 조성하고 신도시 건설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강창희 새누리당 · 공동 5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02 발의
발의2012.11.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목적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등 비효율 문제를 제거하는 한편, 도청과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통해 신도시를 조성하고 신도시 건설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막대한 이전ㆍ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도청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공공기관의 이전과 도청 및 이전기관 소속 직원 이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없어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차질이 우려됨. 또한, 종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 이전으로 인하여 도청 주변 지역 공동화 등 많은 문제 발생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상 종전 부동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도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에서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종전부동산 활용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도청이전에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신축ㆍ부지매입 등 도청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부지매입 등 이전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고,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종전 도청 청사·부지 및 종전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됨(안 제4조, 제30조 및 제32조제1항). 나. 이전기관의 이전 범위를 “도청이전신도시”에서 “도청이전신도시 또는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주변인접도시”로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및 제10조). 다. 국가는 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 및 개발예정지구 안의 도로, 상·하수도, 환경 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종전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전부동산등의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1조). 바. 이전기관의 장은 이주 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신설). 사.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의 이주 촉진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2978호) · 시행 2015-01-06 · 바뀐 줄 6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삭 제>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삭 제>
<신 설>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1조의2 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78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으로,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본문 중 "제41조"를 "제41조 또는 제41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57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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