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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이전비용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며, 도청이전의 원인이 되는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발생한 것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8.03 발의
발의2012.08.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이전비용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며, 도청이전의 원인이 되는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발생한 것임. 따라서 도청이전에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종전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국가차원에서 도청 이전 부지 활용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도청이전에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신축·부지매입 등 도청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며, 이 경우 종전 도청부지와 건축물은 국가에 귀속함(안 제4조제1항). 나. 국가는 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 종전 도청 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함(안 제4조제2항). 다. 개발예정지구 안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지원하거나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라. 국가는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3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2978호) · 시행 2015-01-06 · 바뀐 줄 6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삭 제>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삭 제>
<신 설>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1조의2 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78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으로,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본문 중 "제41조"를 "제41조 또는 제41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57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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