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70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도청이 해당 도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문제를 시정하고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충청남도ㆍ경상북도 등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막대한 이전비용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국가가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을…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2.13 발의
발의2013.02.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도청이 해당 도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문제를 시정하고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충청남도ㆍ경상북도 등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막대한 이전비용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국가가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을 귀속받는 대신 이전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의 설치비용도 전액 지원하도록 하며, 이전기관의 직원이 신도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도청의 청사 신축비용,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고, 종전부동산은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함(안 제4조 및 제30조).
나. 국가가 도청이전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게 함(안 제19조제2항 단서 신설).
다. 국가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여 종전부동산과 그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함(안 제31조).
라. 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이 도청이전신도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함(안 제3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2978호) · 시행 2015-01-06 · 바뀐 줄 6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삭 제>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삭 제>
<신 설>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1조의2 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78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으로,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본문 중 "제41조"를 "제41조 또는 제41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57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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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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