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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4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주세법」은 생산자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주세율 체계로 인하여 소규모맥주제조자와 중소업체의 맥주시장 신규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또한 중소기업맥주제조자의 경우 유통량의 규모가 작고 이윤 문제 등의 사유로 종합주류도매업자를 통한 유통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대표발의 홍종학 민주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03 발의
발의2014.11.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주세법」은 생산자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주세율 체계로 인하여 소규모맥주제조자와 중소업체의 맥주시장 신규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또한 중소기업맥주제조자의 경우 유통량의 규모가 작고 이윤 문제 등의 사유로 종합주류도매업자를 통한 유통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외부유통 시 직접 공급은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한하도록 하고 있어 슈퍼 등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종합유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한 상황임. 이에 소규모맥주제조자 및 중소기업맥주제조자가 생산하는 맥주에 대하여는 낮은 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맥주제조자 및 중소기업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에 대해서 특정주류도매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품종의 맥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규모맥주제조자 및 중소기업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에 대해서 특정주류도매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소규모맥주제조자와 중소기업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한 세율을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3천㎘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 3천㎘ 초과분부터 1만㎘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30, 1만㎘초과분부터는 100분의 72로 함(안 제22조제2항제1호). 다.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을 위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40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51호) · 시행 2016-03-02 · 바뀐 줄 3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의2. ∼ 10. (생 략)
1의2. ∼ 10.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주류판정심의위원회) ①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의약품, 식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51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을 "미만인"으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중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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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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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