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66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업은 주종별 또는 제조장별로 시설기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야 하며, 설비·제조방법·주류검정 등을 신고하여야 함.
대표발의 홍종학 민주통합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25 발의
발의2013.04.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업은 주종별 또는 제조장별로 시설기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야 하며, 설비·제조방법·주류검정 등을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주세법」은 주류생산을 위해 중요한 요건인 주류의 규격과 제조장 시설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특히 맥주시장의 경우 과도한 제조장 시설규제 및 일률적 주세율 체계로 인하여 중소업체의 맥주시장 신규진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주류 생산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정 시설규모이하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해서는 낮은 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맥주시장의 독과점의 문제를 완화하고 맥주시장의 브랜드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류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과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법률화함(안 별표 2, 별표 3 신설).
나. 맥주 원료의 사용량 및 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중소업체의 맥주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함(안 별표 2, 별표 3).
다. 일정 규모 이하의 제조시설을 가진 중소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에 대한 세율을 기존 세율에서 최대 100분의 60까지 감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함(안 제22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51호) · 시행 2016-03-02 · 바뀐 줄 3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의2. ∼ 10. (생 략)
1의2. ∼ 10.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주류판정심의위원회) ①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의약품, 식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51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을 "미만인"으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중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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