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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5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알코올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개최…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02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30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6.02.01
법사위 의결2016.02.01
발의2016.02.03
본회의 상정2016.02.0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2.04
정부 이송2016.02.18
공포2016.03.0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알코올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형식적인 위원회 제도 유지에 따른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또한,「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어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 바, 이를 반영하여 동 법의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호). 2. 주요내용 가.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안 제5조의2 삭제). 나.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등의 제한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51호) · 시행 2016-03-02 · 바뀐 줄 3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의2. ∼ 10. (생 략)
1의2. ∼ 10.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주류판정심의위원회) ①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의약품, 식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51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을 "미만인"으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중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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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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