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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7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등의 제한사유 중 금치산자와…

대표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29 발의
발의2014.10.29

무슨 법안인가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등의 제한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51호) · 시행 2016-03-02 · 바뀐 줄 3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의2. ∼ 10. (생 략)
1의2. ∼ 10.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주류판정심의위원회) ①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의약품, 식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51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을 "미만인"으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중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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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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