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5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각각 신설함에 따라 도산전문법원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생법원과 접근성이 인정되는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의 도산사건 중복관할을…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12.07
위원회 상정2022.12.07
위원회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각각 신설함에 따라 도산전문법원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생법원과 접근성이 인정되는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의 도산사건 중복관할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부산고등법원의 경우 그 관할구역 내 부산지방법원 외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음을 고려하여, 부산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인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 원칙적인 토지관할 법원 외에 부산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1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2호) · 시행 2023-03-0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재판관할) ① ∼ ⑩ (생 략)
제3조(재판관할)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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