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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3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 전염병, 전쟁 등 예기치 않은 여러 요인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개인의 과중한 채무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04 발의
발의2022.10.04

무슨 법안인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 전염병, 전쟁 등 예기치 않은 여러 요인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개인의 과중한 채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부산광역시의 경우 제2의 도시로서 각종 산업, 물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의 주된 영업소가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계상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수(2022. 6. 기준) 및 개별 사업체 수(2020. 12. 기준)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에 부산고등법원 소재지인 부산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부산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개인 및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의 경우에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둠으로써 부산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2호) · 시행 2023-03-0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재판관할) ① ∼ ⑩ (생 략)
제3조(재판관할)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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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