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6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더해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대변되는 경제상황은 한계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상황임. 한편, 우리나라의 유일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사법서비스를 통해, 한계 채무자들의 빠른…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30 발의
발의2022.09.30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더해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대변되는 경제상황은 한계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상황임.
한편, 우리나라의 유일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사법서비스를 통해, 한계 채무자들의 빠른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산전문법원이 부재한 지방법원과의 실무상 격차가 발생하여 오히려 지방에 거주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전국 고등법원 권역 지역에 회생법원을 확대하여 설치함으로써 회생ㆍ파산분야에 있어서 사법서비스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한계 채무자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한편, 각 고등법원 권역 지역에 회생법원이 설치되더라도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도 경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사법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2호) · 시행 2023-03-01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재판관할) ① ∼ ⑩ (생 략)
제3조(재판관할)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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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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