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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부터 계속된 경기불황,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음.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상황 가운데 기업 및 개인이 언제든지 경제적 위기에 놓일 수 있는바, 경제적…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05 발의
발의2022.10.05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부터 계속된 경기불황,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음.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상황 가운데 기업 및 개인이 언제든지 경제적 위기에 놓일 수 있는바,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단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큼. 각 고등법원 권역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해당 고등법원 관할 소재지 거주 개인 및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이 해당 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규정함으로써 전문법원에 의한 사법서비스를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2호) · 시행 2023-03-0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재판관할) ① ∼ ⑩ (생 략)
제3조(재판관할)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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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