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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19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시행령 부칙에서 그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23
위원회 회부2024.09.24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시행령 부칙에서 그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교부비율 규정이 일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되어, 최초 노후 소방장비?시설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또한,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장활동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방 소방재정의 부족으로 지역별 소방서비스 및 소방력의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현장대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동결 중인 수당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분야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직 소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28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4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 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28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방 및"을 각각 "소방시설 및"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방안전교부세"를 "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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