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29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면서,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연 평균 89.5%가 소방분야에서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06
위원회 회부2024.11.07
위원회 상정2024.12.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면서,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연 평균 89.5%가 소방분야에서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업무체계가 이중화되어 있고,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시ㆍ도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은 12% 수준으로 매우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정책방향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 및 소방사업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28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4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 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28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방 및"을 각각 "소방시설 및"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방안전교부세"를 "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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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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