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33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시행령 부칙에서 그 기한을 정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07
위원회 회부2024.11.08
위원회 상정2024.12.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시행령 부칙에서 그 기한을 정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되어 최초 노후 소방장비ㆍ시설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신종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 소방장비 도입 및 교육훈련 강화와 현장대원의 처우개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소방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후 소방장비와 시설 보강 및 현장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복지 개선 등의 소방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와 소방분야의 교부기준과 집행 대상사업 선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국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소방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28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4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 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28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방 및"을 각각 "소방시설 및"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방안전교부세"를 "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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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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