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77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21
위원회 회부2024.11.22
위원회 상정2024.12.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각각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통합ㆍ편성함에 따라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소방안전교부세가 편성ㆍ사용될 소지가 있음. 또한, 소방안전교부세의 89% 이상이 소방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실제 그 소방재원을 운용하는 소방청장의 예산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일몰기한이 연말까지인 소방안전교부세의 정식 법제화와 확대를 촉구한 바도 있음. 이들은 오늘날 배터리 화재와 같은 신종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신형 소방장비 도입과 전문적인 교육 훈련, 현장대원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확대와 정식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이에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안정된 소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2항, 제9조의4 및 제9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28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4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 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28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방 및"을 각각 "소방시설 및"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방안전교부세"를 "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