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7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보험재정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한편,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에…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3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07 발의
발의2016.07.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보험재정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한편,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ㆍ불공정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공단에 제기되는 보험료 관련 민원은 연간 1억 2천 6백만건(방문ㆍ유선 6,700만건, 자격변동 5,900만건, 2015년)에 달한다는 점에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으나 재산, 자동차 보유 시 실직이나 은퇴 전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택이나 전월세 등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약 58%를 차지하여 과다함. 한편, 부과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보험료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으로 인하여 부과체계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가 낮을 뿐 아니라 다원화된 부과체계를 악용하여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위장취업, 고소득자 무임승차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을 적발한 사례는 2014년 1,846건으로 이를 통하여 회피한 보험료는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재원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써야 할 계층은 늘어 향후 큰 폭의 재정적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현행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보험료가 상향될 경우 기업의 부담 증가 및 그로 인한 경쟁력 감소로 고용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가중될 것으로 보임. 2009년 OECD는 사회보험에서 근로소득에 재원을 의존하는 경우 정규고용은 8~10%, 전체고용은 5~6% 감소되는 것으로 발표한바 있음.
이상과 같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부담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그 밖에도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성과 연령을 기준으로 평가소득을 인정하여 보험료부과점수가 산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세대 보험료에 대하여는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특히,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40.5%가 피부양자이며, 고액의 연금소득ㆍ기타소득 보유자도 피부양자 인정되는 등 소득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 부담 없이 급여를 받고 있어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있음. 외국의 경우 직장가입자 부양률은 프랑스 0.56명, 일본 1.09명, 독일 0.3~0.7명, 대만 0.72명이나 우리나라는 1.3명으로 높은 상황임.
이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을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 퇴직?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 가입자의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며, 생활수준이 높으나 객관적 소득자료가 없는 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특례를 신설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그 밖에도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여 가입자로 관리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재산, 자동차 및 평가소득(성?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모두 가입자로 일원화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여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소득이 있는 자에게 보험료 부과하는 한편, 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는 세대주가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제12조, 제14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53조, 제71조의3 등).
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 포함)과 퇴직?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을 포함하며, 과세소득금액이 없는 세대에 대하여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함 (안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의2 등).
다.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라. 보수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공단이 월 단위로 부과?징수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퇴직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는 관련세법에 의한 소득지급처의 장이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며, 양도소득 및 상속?증여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 납부 시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함(안 제70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 제76조, 제77조 등).
마.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가입자 대표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한편, 수입과 지출을 연계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은 가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조정함(안 제4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73조 등).
바. 가입자 일원화 및 보험료 종류 다양화에 따라 체납 횟수 산정 등 급여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53조).
사. 가입자 일원화에 따라 종전에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던 사항(근로자 고용, 고용관계 종료, 사업장 이동, 보수 변경 등)과 자격변경 시 세대주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사항을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자 미신고, 축소신고 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2, 제78조의2, 제79조의2 등).
아. 국고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산근거를 마련하고,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76호) · 시행 2018-07-01 · 바뀐 줄 9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생 략)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 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 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①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생 략)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9조제4항제2호 중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보험료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를 "산정한다."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01278" alt="img29501278" >
┌──────────────────────────┐
│(연간 보수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
</img>
제72조제1항 중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를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로 한다.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①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항 단서 중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를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중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를 "2008년 9월 29일 이전에 고지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보험료가 종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보다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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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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