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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56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아니하여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정부의 지원기한을…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30 발의
발의2016.06.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아니하여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정부의 지원기한을 2017년까지 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음. 향후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고려한다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는 더욱 중요함. 더불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로 하고 있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국가의 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재정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지원의 시한을 2017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문구를 명료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고, 과다 지원된 금액의 경우 이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함(안 제108조제2항). 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지원 의무가 명료하지 못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료화함(안 제108조제3항). 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의 한시규정을 폐지함(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76호) · 시행 2018-07-01 · 바뀐 줄 9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생 략)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 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 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①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생 략)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9조제4항제2호 중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보험료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를 "산정한다."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01278" alt="img29501278" > ┌──────────────────────────┐ │(연간 보수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 </img> 제72조제1항 중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를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로 한다.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①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항 단서 중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를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중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를 "2008년 9월 29일 이전에 고지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보험료가 종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보다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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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