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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5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 개편으로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소득 범위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추정 요인이 비합리적이며,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제도를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28 발의
발의2016.06.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 개편으로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소득 범위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추정 요인이 비합리적이며,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제도를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 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과기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 이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및 최저보험료를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반영하도록 함(안 제69조제4항제2호). 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제를 폐지하고, 세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69조제5항). 라. 지역가입자 중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징수하도록 함(안 제69조제6항 신설). 마. 피부양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에도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9조제7항 신설). 바. 보수외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산정함(안 제71조제2항 신설). 사.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76호) · 시행 2018-07-01 · 바뀐 줄 9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생 략)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 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 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①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생 략)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9조제4항제2호 중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보험료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를 "산정한다."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01278" alt="img29501278" > ┌──────────────────────────┐ │(연간 보수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 </img> 제72조제1항 중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를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로 한다.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①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항 단서 중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를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중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를 "2008년 9월 29일 이전에 고지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보험료가 종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보다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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