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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9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부과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과세소득 연 500만원 이하와 초과 세대를 구분하는 등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지역가입자 세대는 성·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을 적용하는 등…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5 발의
발의2016.10.2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부과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과세소득 연 500만원 이하와 초과 세대를 구분하는 등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지역가입자 세대는 성·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을 적용하는 등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며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산정방식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체납세대는 2015년 기준 135만 세대에 이르고 있음. 이 중 90만 세대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세대로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체계임. 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고액자산가가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하는 등 보험료 회피를 위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함. 또한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퇴직 후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된 세대 중 45.1%에서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부과체계의 개편은 매우 시급함.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피부양자 제도도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 직장가입자 자녀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으나 직장가입자 자녀가 없으면 재산등에 대비하여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매우 불공평함. 결과적으로 2015년 기준 건강보험료 민원은 연간 6,725만건에 이르는 등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음. 수용성이 낮은 부과체계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곤란하며 또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중가를 현재의 근로소득 기반의 보험료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 이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의 소득 범위를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며, 소득자료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료화하는 한편 국가지원의 한시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현행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소득(성?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전국민 통합부과체계로 개편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34조, 제35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등). 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 포함)을 포함하며, 소득자료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세대의 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한 기본보험료를 부과함(안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 등). 다. 가입자 세대의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해당 세대의 기본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기본보험료를 면제하는 등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작동하도록 관련 체계를 마련함(안 제72조). 라. 보수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 및 소득월액보험료)는 공단이 월 단위로 부과·징수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는 관련세법에 의한 소득지급처의 장이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함(안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6조, 제77조 등). 마.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고,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76호) · 시행 2018-07-01 · 바뀐 줄 9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생 략)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 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 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①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생 략)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9조제4항제2호 중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보험료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를 "산정한다."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01278" alt="img29501278" > ┌──────────────────────────┐ │(연간 보수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 </img> 제72조제1항 중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를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로 한다.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①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항 단서 중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를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중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를 "2008년 9월 29일 이전에 고지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보험료가 종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보다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