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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53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02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30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6.02.01
법사위 의결2016.02.01
발의2016.02.03
본회의 상정2016.02.0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2.04
정부 이송2016.02.18
공포2016.03.0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인 바, 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대금을 받는 시점과 세금신고기간 및 부과시점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거래를 성실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성실신고자에게 또 다른 처벌을 하는 것으로 너무 가혹하므로 이러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처벌은 감경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49호) · 시행 2016-03-02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생 략)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9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자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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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