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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36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부문에 대한 소득파악과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되었으며, 2014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10만원 이상 거래까지 확대 운영하고 의무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가산세 등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29 발의
발의2014.12.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부문에 대한 소득파악과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되었으며, 2014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10만원 이상 거래까지 확대 운영하고 의무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가산세 등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49호) · 시행 2016-03-02 · 바뀐 줄 2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생 략)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9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자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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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