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4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5 발의
발의2013.03.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인 바, 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대금을 받는 시점과 세금신고기간 및 부과시점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거래를 성실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성실신고자에게 또 다른 처벌을 하는 것으로 너무 가혹하므로 이러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벌칙은 면제하거나 감경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의 경우 통상 ‘~원 이하’라고 규정하여 그 부과 상한을 정하여 과태료 액수를 사안의 경중, 고의의 정도, 위반 후의 사정 등 정상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현행 법률은 과태료의 상한이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지 않고 모든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에 무조건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을 과태료로 부과함에 따라, 그 위반의 동기 및 태양, 미발급 경위, 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련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른바 「세파라치」가 만년할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부정적 문제점도 야기할 수 있는 실정임.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예정 및 확정 신고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착오나 과실에 따른 누락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반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위와 같은 누락을 확인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으며, 현금지급 고객이 사업용계좌로 송금한 경우 사업자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송금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며칠 지연됐을 경우도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고,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소지하지 않고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수금을 하고 즉시 발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및 현금지급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고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한 이후에도 그 고객이 의도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당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별적 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
특히 미발급행위 유형에 따른 차등부과 및 감액의 여지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으로 정하여, 위반자가 착오나 과실 등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하였다가 이후 이를 바로잡아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경우에도 사후의 정황을 고려함 없이 위 조항에 따른 일률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으므로, 책임원칙에 상응하는 제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 간에도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더하여 위반자가 과태료부과에 불복하여 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도 위 조항에 구속되어 불처벌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위 조항이 정한 금액을 그대로 과태료 금액으로 정하게 되는 결과 구체적 유형에 따른 사법적 판단까지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등 다른 질서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재판 시에는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재량권을 갖고 구체적 사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의 경우보다 중한 형벌을 부과하지만, 이 경우 처벌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같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여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처벌되는 벌금형보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무거운 형태의 처벌이 되어 중한 죄를 지은 행위자가 더 경한 벌을 받게 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아주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
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개별적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달리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범위의 상한을 정하고,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이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49호) · 시행 2016-03-02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생 략)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9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자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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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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