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4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화재의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가연성 방음판 소재(폴리메타크릴산 메틸, PMMA)가 꼽히고 있음. 근본적으로는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방음터널 설치를 지양하고, 이를 대체할 방안을 조속히…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28 발의
발의2023.02.2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화재의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가연성 방음판 소재(폴리메타크릴산 메틸, PMMA)가 꼽히고 있음.
근본적으로는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방음터널 설치를 지양하고, 이를 대체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미끄럼 방지뿐 아니라 소음 흡수 기능까지 갖춘 「배수성·저소음포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해 관련 지침까지 제정하였으나, 현재 고속도로의 경우 공용(운영) 중인 노선과 신설되는 노선의 적용률이 각각 1.2%, 24.8%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실정임.
이에 도로상의 방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에 추가하여 그 재질을 불연(不燃)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바목, 제50조제2항,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73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생 략)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73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음터널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음터널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