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6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에 설치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5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넘는 국민이 부상을 입는 비극이 일어남. 이처럼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방음터널에서의 발화와 화재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한 법적…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8 발의
발의2023.01.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에 설치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5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넘는 국민이 부상을 입는 비극이 일어남.
이처럼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방음터널에서의 발화와 화재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음터널은 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하고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염성능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방음터널에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방음터널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73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생 략)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73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음터널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음터널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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