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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물인 터널의 방재·환기시설에 관한 계획·시공·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03 발의
발의2023.0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물인 터널의 방재·환기시설에 관한 계획·시공·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발생한 화재가 고속도로의 터널형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에 옮겨 붙어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방음터널의 재질이 화염에 취약한 가연성 재질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동일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방음터널을 포함한 터널의 재질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에 설치하는 터널의 재질을 불연(不燃)소재로 하도록 규정하여 터널에서의 대형화재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73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생 략)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73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음터널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음터널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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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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