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3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화재의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가연성 방음판 소재(폴리메타크릴산 메틸, PMMA)가 꼽히고 있음. 이에 방음터널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화재의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가연성 방음판 소재(폴리메타크릴산 메틸, PMMA)가 꼽히고 있음. 이에 방음터널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 우선 적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나.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의 경우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73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생 략)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73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음터널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음터널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