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3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소위 ‘필수품목’이라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4 발의
발의2023.04.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소위 ‘필수품목’이라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맹본부들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필수품목 외의 물품들도 엄격한 품질기준의 충족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필수품목과 유사하게 구입을 강제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필수품목뿐만 아니라 필수품목 외의 품목까지도 사실상 가맹본부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기능을 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6조제4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12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5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⑥ (생 략)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에 모두 적용한다.
제4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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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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