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ㆍ용역 등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해당 상품ㆍ용역 등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를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16 발의
발의2023.10.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ㆍ용역 등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해당 상품ㆍ용역 등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를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는 조건 하 해당 상품ㆍ용역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관련하여 최근에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필수품목 관련 사항은 가맹계약 상 중요한 권리ㆍ의무 사항임에도 가맹사업법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지정 또는 확대하거나 단가를 인상하는 상황임. 즉, 가맹계약 상 중요한 권리ㆍ의무 사항인 필수품목의 지정ㆍ변경 및 거래조건 등이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통한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ㆍ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ㆍ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1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12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5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⑥ (생 략)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에 모두 적용한다.
제4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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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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