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 등을 소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05 발의
발의2021.03.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 등을 소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맹본부의 부당한 물품구매 강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합의하여 선정한 것을 필수물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필수물품 외의 것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사업당사자 간의 필수물품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필수물품”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거나 가맹사업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가맹사업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것으로서 가맹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ㆍ부재료ㆍ용역 및 장비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필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조제10호아목 신설, 제11조제2항제2호).
다.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필수물품으로 정한 것 외의 물품을 가맹본부 또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12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5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⑥ (생 략)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에 모두 적용한다.
제4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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