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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안이유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ㆍ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ㆍ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30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ㆍ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ㆍ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영리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ㆍ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ㆍ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2호). 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공정위 위원장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안 제1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12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5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⑥ (생 략)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에 모두 적용한다. 제4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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