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드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5 발의
발의2022.12.15
무슨 법안인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드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대방을 통하여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들이 폭리를 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하고 있음.
현행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하여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에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의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매년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며 가맹본부에 비판적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길들이기, 단체활동 방해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2조의8 신설, 제13조제2항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12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5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⑥ (생 략)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에 모두 적용한다.
제4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