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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5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24
위원회 회부2025.11.25
위원회 상정2026.04.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13호) · 시행 2026-11-13 · 바뀐 줄 1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613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별표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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