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08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불법사금융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범죄(대부업법ㆍ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만에 2.58배가 증가했음.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채권추심법 위반…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11
위원회 회부2025.11.12
위원회 상정2026.04.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불법사금융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범죄(대부업법ㆍ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만에 2.58배가 증가했음.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음.
검찰은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자산동결(보전결정)한 금액은 2020년 9억 871만원에서 2024년 666억 1,574만원으로 4년 만에 약 7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음. 같은 기간 보전 결정도 18건에서 238건으로 13배 이상 늘었음. 보전 결정은 수사 초기 피의자의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승인 아래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로 이후 형사재판에서 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국고로 귀속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환부’가 이뤄지는데, 현행 부패재산몰수특례법상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에게 자산을 돌려주는 환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수백억원대 불법 자산을 확보했음에도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검찰이 2024년 동결한 666억 1,574만원 가운데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0원인 이유임.
이에 부패범죄 대상에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을 포함시켜 불법사금융 범죄로 몰수ㆍ추징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30호 및 제3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13호) · 시행 2026-11-13 · 바뀐 줄 1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613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별표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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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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