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3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2 공포
발의2026.04.22
위원회 상정2026.04.22
위원회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30
공포2026.05.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30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13호) · 시행 2026-11-13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613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별표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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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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