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6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의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유아교육법」에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4 발의
발의2023.08.04
무슨 법안인가
최근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의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유아교육법」에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교원은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27 (법률 제19737호) · 시행 2023-09-27 · 바뀐 줄 4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37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를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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