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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0조, 제21조에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유치원 운영을 위한 사무, 교무학사 업무의 담당자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으며 학교장의 재량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수업 준비,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행정업무 및 사무 처리에 많은…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9 발의
발의2023.08.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0조, 제21조에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유치원 운영을 위한 사무, 교무학사 업무의 담당자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으며 학교장의 재량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수업 준비,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행정업무 및 사무 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한 해 동안 한 교사들이 생산해 낸 공문서의 양은 대략 5천여 건 이상이며, 이를 수업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30여 개의 공문들이 매일 교사들이 의해 생성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출생아수 급감으로 인한 학급감축에 의해 과원된 교사 수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무학사전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급 담임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교무학사전담교사’는 교무학사에 집중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유아교육법에 ‘교무학사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사들이 수업연구,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에게 최상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27 (법률 제19737호) · 시행 2023-09-27 · 바뀐 줄 4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37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를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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