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초ㆍ중등교육법」의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학생생활지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은 유아생활지도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아들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27 공포
위원회 상정2023.09.15
법사위 회부2023.09.15
위원회 의결2023.09.16
발의2023.09.21
법사위 상정2023.09.21
법사위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9.21
정부 이송2023.09.22
공포2023.09.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초ㆍ중등교육법」의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학생생활지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은 유아생활지도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아들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유치원 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그리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부 보호자의 악성민원과 인권침해적 언동으로부터 교권과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 그리고 돌봄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아울러,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 사례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유치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여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유치원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3 신설).
주요내용
가. 유치원 원장이 민원 처리 업무를 책임지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원장 등 교원이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유아생활지도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다. 유아의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며, 교원과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보호자가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1조의4 신설).
라. 유치원과 유치원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27 (법률 제19737호) · 시행 2023-09-27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37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를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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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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