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보호 및 교육활동에 관하여「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4제3항 및 제4항, 제18조의5, 제20조제1항, 제20조의3, 제30조의10의 규정을 유치원에 준용함(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7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발의
발의2023.08.08
무슨 법안인가
학생 보호 및 교육활동에 관하여「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4제3항 및 제4항, 제18조의5, 제20조제1항, 제20조의3, 제30조의10의 규정을 유치원에 준용함(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7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27 (법률 제19737호) · 시행 2023-09-27 · 바뀐 줄 4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37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를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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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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