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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함(안 제196조제2항 신설). 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법제사법위원장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09 공포
발의2022.04.27
위원회 상정2022.04.27
위원회 의결2022.04.27
본회의 상정2022.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03
정부 이송2022.05.03
공포2022.05.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함(안 제196조제2항 신설). 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8조제4항 신설). 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5-09 (법률 제18862호) · 시행 2022-09-10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96조(검사의 수사) (생 략)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 ③ (생 략)
제198조(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 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 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86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을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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