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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에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20 발의
발의2021.05.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에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여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이며,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하게 분리하여 수사전담기관으로 이양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권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적법성을 평가하고 통제하도록 해야 함. 이에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의 수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법령위반·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여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의 수사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196조). 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뒤 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수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97조의2제4항). 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치받은 경우,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97조의3제7항). 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245조의5 제2항).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통지받은 고소인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 장에게 이의를 신청한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뒤 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수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45조의7제3항).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성실하게 재수사 착수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45조의8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223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1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5-09 (법률 제18862호) · 시행 2022-09-10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6조(검사의 수사) (생 략)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 ③ (생 략)
제198조(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 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 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86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을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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